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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액으로 지출되는 돈이 큰 만큼 13월의 월급을 받는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알아보시고 필요 서류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입할때 일으켰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1년 동안 은행에 지급한 주담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분양권도 해당됨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5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

필요서류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분양권 매입시에는 분양계약서 제출 (옵션비용 포함)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47/)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대환을 한 경우 공제 가능 대상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이전(3회 이상 이전 가능)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유의사항

    • 오피스텔 제외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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